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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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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채무로, 서울아파트 경매 신청한 재벌과 법원. 서민 죽이기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3-01 18:33:19 작성자 : facebook - ***
채무 600만원, 서울아파트 경매신청. 법원 경매승인. 공모?

1. 재벌/법원, 과잉금지원칙 위배, 서민 죽이기.

악랄한 재벌기업 댓썅(주), 5년 전 소송비용 600만 원 지급하라.
400만원 지급하고 종결되어, 채무 없다. 주장에도.
서울 대치동 아파트 경매신청. 재벌과 법원의 합작 공모? 서민 죽이기.

영문을 모르는 아내는 놀라 쓰러졌습니다.

2. 소송비용 600만 원, 400만 원 지급하고 종결.

5년 전, 소송비용 400만원 지급하고 종결된 것으로 기억.
본인이 발행한 수표 100만원 4장 확보하였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표 수취인 밝힐 수 있다.

3. 600만 원 채무에 아파트 경매신청. 재벌과 법원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600만원 채무에,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서울 대치동 46평 아파트에 경매신청.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입니다.
재벌과 법원이 서민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공모 하였습니까?

이런 판국에 재벌/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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