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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및 불법수출행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뉴스에 한 건이 몇 십만장인 경우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음지에 있는 마스크가 몇 백만장 혹은 몇 천만장이 될 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라져 버린 마스크만 확보하여도 국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 번 코로나 관련 마스크의 불법적 행위는 개인의 사리사욕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전체의 생명을 담보로하여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히 관련 특별법안을 제정해 조금이라도 마스크 수급에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선 마스크법부터 법제화 하고 이번 경우를 거울 삼아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각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사리사욕의 불법행각은 일반적 불법행위와는 반드시 다르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형의 실형선고를 기본으로 하고 벌금형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여 법의 엄중함을 세웠으면 합니다. 몇일(7일정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스스로 마스크 물량을 시장에 정상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도기간중 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말고 또한 처분되지않은 물량은 국가에 신고하게하고 공장출고가 또는 적정가로 국가주도 매입도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도기간을 주지않으면 아마도 이 음지의 물량은 태워버리는등 소멸될 것입니다. 중형선고의 위협때문에 아마도 물량은 시장으로 나오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시행전 빠른 대대적 홍보로써 불법적 행위를 한 자들에게 스스로 행위를 바로잡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하는 어떤 행위도 앞으로 용서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