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중국 '모든 지역' 입국금지 국가는 총 41개국
한국은 102개국에서 입국 격리·거부
일본은 80개국(거부 24국+행동제한 58국)
[외교부 공지사항 자료]
1. 한국인 입국 금지국가 [3월 7일 아침 기준, 42개 국가,지역]
* 한국인 입국금지(출입금지) 국가 수 증가 현황
2월: 25일 7개 국가,지역 / 26일 17개 국가,지역 / 27일 22개 국가,지역 / 29일 34개 국가,지역
3월: 1일 36개 국가,지역 / 2일 36개 국가,지역 / 3일 37개 국가,지역 / 4일 39개 국가,지역 (전체 : 35개국,지역 + 일부지역 : 4개국,지역) /5일 41개 국가,지역 (전체 : 35개국,지역 + 일부지역 6개국,지역) / 6일 43개 국가,지역 (전체 : 37개국,지역 + 일부지역 : 6개국,지역) /7일 오전 42개 국가,지역 (전체 : 36개국,지역 + 6개국,지역)
- 3월 2일 월요일에는 국가 수가 더해져서 표기가 되고
- 3월 3일 화요일 밤에는 입국금지 조치 국가, 격리조치 국가,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으로 분류 후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 3월 4일 수요일 14시 공지부터는 입국금지 조치 국가를 더 세분화해서 한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 국가,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로 더 세분화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국가 : 36개 국가,지역
- 아시아 / 오세아니아 (16개국)
나우루(2월 25일자 추가, 27일자 삭제, 3월3일자 추가), 마셜제도(2.28일자 추가), 마이크로네시아(2.26일자 분류변경)
몽골(2.27일자 추가), 바누아투(2.28일자 추가), 부탄(3.6일자 추가), 사모아(2.26일자 다시 재추가됨), 사모아(미국령, 2.23일자 추가)
솔로몬 제도(2.26일 추가), 싱가포르(2.26일자 분류변경), 쿡제도(2.28일자 추가), (남태평양) 키리바시, 투발루(2.26일자 분류변경), 피지(2.27일자 추가되어 일부 지역 조치를 했다가 3.6일자 전역으로 이동), 호주(3.5일자 추가) 홍콩(2.25일자 추가)
- 중남미 (3개국)
엘살바도르(2.27일자 추가), 자메이카(2.28일자 추가), 트리니다드토바고(22.8일자 추가)
- 유럽 (3개국)
카자흐스탄(3.6일자 추가), 키르기스스탄(2.25일자 추가, 28일자 분류변경), 터키(3.1일자 추가)
- 중동 (8개국)
레바논(2.28일자 추가), 바레인, 요르단(2.24일자 추가), 이라크(2.26일자 추가), 이스라엘
카타르(3.4일자 추가), 쿠웨이트(2.26일자 추가), 팔레스타인(2.28일자 추가)
- 아프리카 (6개국)
마다가스카르(2.28일자 추가), 모리셔스(2.25일자 추가), 세이셸(2.27일자 추가), 앙골라(3.1일자 추가), 적도기니, 코모로(2.28일자 추가)
상투메프린시페(3.6일자추가),
2) 한국 일부 지역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국가 : 6개 국가,지역
- 아시아 / 오세아니아 (6개국) :
말레이시아(2.28일자 추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몰디브 (2.27일자 추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한 후 입국한 외국인
미얀마 (3.7일자 추가) : 대구 경북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인도네시아(3.5일자 추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후 입국한 외국인
일본 (2.26일자 추가) :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0시 시행)
필리핀 (2.27일자 추가) : 한국(대구, 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그리고 일본한테 쳐맞은 과학적 판단
日 “1만명당 감염자 韓 1.12명, 中 0.58명… 과학적 판단”
기사입력 2020.03.07. 오후 12:12 최종수정 2020.03.07. 오후 12:28 기사원문 스크랩
모테기 장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서 설명
“한시적 조치로 한일관계에 악영향 없을 것”
“대기 요청”이지만 발열 있을 경우 강제 조치
丁총리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않아” 반박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 연기를 밝히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5일 기준 인구 1만명 당 감염자 수가 한국은 1.1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국이 0.58명”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모테기 장관은 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5일 저녁 발표된 일본 정부의 확대에 따른 한국ㆍ중국(發) 입국자 전원에 대한 ‘2주간 지정 장소 대기’ 조치와 관련해 이 같은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률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에 대해 “한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기반한 조치”라면서 “외교상의 관점이나 다른 문제와 관련시킨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인 조치로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외무성은 지난 5일 밤 입국 제한 강화 조치 발표 직전 한국과 중국 정부에 “3월말까지 한정한 대응”이라고 강조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이 한일 양국이 연계해 코로나19와 싸워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꾸준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당초 검역법에 의거해 한국ㆍ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전원을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2주간 대기 또는 조건부 입국 허가 등의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방침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한 조치인 데다 대다수 인원을 수용할 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생노동성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전했다.
결국 5일 저녁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장관회의 및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는 총리관저 측은 대기 요청과 조건부 상륙 허가를 삭제하는 것을 절충했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후생 노동성은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ㆍ중국발(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대기 요청’과 관련해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게 발열 등의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법에 의거, 강제조치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입국 후 관찰 조치 등을 실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6일까지 24개국ㆍ지역이 일본으로부터 입국을 거부하고 있고, 58개국ㆍ지역이 입국 후 관찰조치 등 행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6일 하루 동안 55명의 감염자가 추가 확인되는 등 감염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은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