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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국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타개책으로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임의의 시설을 활용하여, 2주간 시설격리후 출국전날 코로나 반응검사를 하여, 음성인 사람에 한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하게 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유효한 방법이라 사료되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