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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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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미착용 과태료 관련 입니다.

추천 : 67 vs 비추천 : 3
2020-03-09 20:59:06 작성자 : naver - ***
지난 금요일 밤 9시 저희집 반려견과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말티즈와 불독(연예인 강아지가 사람물어서 죽었던 그 강아지와 같은 종입니다.)이 저희 강아지를 향해 달려와 공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신없이 소리지르고 줄만 잡아 당기고 엄마가 가운데서 뜯어 말려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전거에 치였지만, 치인지도 모를 만큼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견주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아직도 목줄을 미착용하지 않고 있어 당장 목줄을 착용하던지, 안으로 하였으나 끝까지 바닥에 놓고 아파트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주민들 있었음.)
너무 화가나 저녁에 구청 당직실과 통화하여 신고했고, 오늘 월요일(3월9일) 구청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 공무원이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기가막혀서..
그럼 공무원이 저녁에 강아지들 산책하는 시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 관리사무소 cctv에도 찍힌 걸 제가 토요일날 확인도 하였다고 말씀드렸으며,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도 공무원이 직접 보셔야 한답니다.. 헛웃음만 나오네요
- 그럼 제가 길거리에서 또 그사람이 목줄 미착용한거 보면 밤중에 부르면 오실겁니까? 하니 근무시간 외에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경찰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사건 수사를 왜합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습니까? 하였더니 어쩔 수 없다더군요 ㅋㅋ

이전에 사람이 물려서 이슈화 되었을 때는 강아지 입마개나 목줄 착용에 대해 엄격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역시 우리나라 시간이 지나면 신경도 안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민이 신고해도,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본인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과태료조차 물 수 없는 그딴 법 왜 있습니까? 보여주기 식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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