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자가용 유리창 짙은 썬팅은 국민정서에 좋지않고 그 유래를 어느나라에서도 없다.

추천 : 9 vs 비추천 : 7
2020-03-11 14:05:49 작성자 : facebook - ***
"차창 유리창에 짙은 썬팅"은 차내에 있는 사람은 차속이 들여다 보이지않아서 행동의 자유와 편함이 있겠으나 그와는 반대로 차창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차내가 안보이면 상대방 차내의 동정을 살필수가 없어 답답하고 느끼는 개인적 국민적 감정과 개인적감정이 "벽에 부딫힌 참새마냥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량과 사람과의 거리감이 적막하고 단절되어 사회적으로나 국민적 감정과 감성이 밀폐"되어 어린아이 등에게 아동적 정서발달에 혐오감과 폐쇄감을 준다.
특히 "안보와 사회치안상 차내 내부상황을 살필수 없고 범죄예방을 위한 차내 관찰이 불가능"하여 일일히 차량을 정지시켜서 불심검문 등 사회적 치안유지에도 큰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어느나라에서도 행하지않는 것을 장려하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고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교통법및 차량관리법"으로 "차량유리창 썬팅을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의 짙은 썬팅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9
7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