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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감기로 코로나 3월 10일 오후 5시30분경 검사해서 다음 날 오전 9시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대상 통보문이 올거라 했는데 금세 격리해제메세지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건강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딸아이가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엄마인 저에게 저희회사에서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딸은 방학중이라 현재 집에 스스로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조치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당한 처우인가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