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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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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근로자 대표단 구성
-기관은~~~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가급적 3~10인 이내로 구성
-기관은~~~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회의공지.장소제공.등 실무지원
-(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노동 조합 등)간 충분한 의견청취 및 논의조율을 거쳐 구성하되
부당한 개입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에서도 적극조치
-대표단 구성(단장.간사.단원 등)즉시 기관에 참여자 명단 등 통보
---이런 내용이 명시되 있지만 현장 용역 근로자는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싫어하는 비정규직 용역근로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