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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3 vs 비추천 : 1
2020-03-13 16:29:18 작성자 : kakao - ***
편의점이나 식당을 들어가 보면 만19세미만 판매금지가 아닌 19세미만 판매금지로 써있습니다.
만19세라는 것은 만19세(즉,20세 생일이 지나야만 구입 가능 합니다.) 19살까지 판매금지일 뿐더러
19세미만은 19살 미만 이라는 뜻은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아래인 경우를 가르킵니다.
즉,19세 미만은 18세 판매금지 19살 판매 가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 계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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