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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까지 각오했으나 보석 기각된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3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죄증 인명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딸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해 10월 24일 정 교수를 구속, 11월 11일 재판에 넘겼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 교수는 지난 1월 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내일모레 60살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저한테 배려를 해준다면 과거 자료를 보는 등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락해 주면 그 외 다른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고, (정 교수가)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인생 똑바로 살게나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사는것 아니라는것을 이번기회로 느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