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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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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라고 국민의 피해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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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3:48:05 작성자 : kakao - ***
민주주의 라고 국민의 피해가 있어도 종교행위를 강제할수 없다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나온말입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심해지는 요즘 국가에서 예배 절제 권유 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코로나전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전염이 주위의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데도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수 없다는 것으로
강력한 제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예배를 하려면 그곳에서 나오지 말고 교회에서만 지내야 되지 않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려줄건데, 나와서 다른사람들 무교인이나 다른 종교인 등을 죽이는 행위지 않나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살려주고, 다른사람들은 죽는다면 살인행위가 되는것인데....
왜 강제할수 없다는 건지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교회의 집단 의식을 강제해야 하지 않나요??
종교는 호국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줄 아는 종교야 말로 진정한 종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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