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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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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명퇴기준 완화 요청

추천 : 6 vs 비추천 : 1
2020-03-16 13:53:43 작성자 : naver - ***
공무원,공기업,명퇴조건 완화

 

현행 명퇴규정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인 경우,
 

 

20년차 이상 직원이 신청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차 이상이면서 한국나이 50세 이상(만48세 이상)으로
명퇴 규정 좀 완화해주실수는 없는지요??

사기업과 비교해도 무리한 수준은 아닌것 같습니다.
50세 되어서도 건강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질병이라든지 장애 등이 올수도 있고
개인적 사정이라든지 연고지 생활이나 서울생활 혹은
승진불만 보직불만 자아실현욕 등으로
명퇴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의욕이 떨어진 직원이 계속 다니는것보단 명퇴릉 하는게
회사로서도 이득일텐데 명퇴규정 왼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때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그때는 한국노총 반대로 부결됐다던데,
그때 공무원들 연금 규정은 개선되어 20년차 이상에서 10년차이상으로 변경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아무련 혜택도 없구요. 공무원 명퇴규정 개선이 힘들면, 공기업 명퇴규정이라도
개선하여 15년차이상이면서 50세이상직원으로 개선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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