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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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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3,4월 결혼식 위약금 분쟁중입니다.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추천 : 102 vs 비추천 : 10
2020-03-16 18:54:35 작성자 : naver - ***
4월 예비신부입니다.
국민청원에 여러번 올라왔듯, 코로나 19 여파로 1년간 준비한 결혼식을 미루려고합니다.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질병관련 사항이라 하객분들과 저희입장을 고려해 내린판단입니다.
그러나 웨딩업체에서 계약서위반 상당 수준의 위약금을 터무니없이 제시하고있습니다.
두달전부터 미뤄달라해도 위약금을 부르고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르네요.
업체측도 같은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만,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하여 미루려는 결혼식도 위약금을 받겠다니
미칠지경입니다. 공정위에 신고도해봤지만 권고사항이라는 대답뿐 확실한 답안은 없네요,
위약금 물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나라에서 확실하게 위약금관련 제시를 하지않는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2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지쳐 나가떨어지게되는 것은 업체측보다 일반 소비자들이니까요.
결국 호화롭지도 않지만 없는 살림에 1년간 신경쓴 결혼식을 취소하고도 몇백을 물게되는 신혼부부겠지요.
터무니없는 웨딩홀의 위약금관련 계약서사항을 바로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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