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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 휴직수당을 안받는게 당연한가요?

추천 : 5 vs 비추천 : 4
2020-03-17 19:07:33 작성자 : naver - ***
제가 zxxx라는 외국계패션브랜드에 입사를 했습니다.

2월 24일부터 출근했구요. 2월 27일날에 감기몸살 증상이있어서 코로나 증상인줄알고 매장에 연락했더니, 본사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무급휴직을 7일이나 주시더라구요.
저도 그당시 고열에 기침이 나던 상황이라 코로나인줄알고 알겠다 했습니다. 바로 보건소에 전화하여 검사을 요청했으나 일반 감기약을 먹고 3일정도 지켜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병원에가서 약처방을 받고 3일정도 쉬었습니다. 4일째 되던날 전 상태가 호전이되었고 출근이 가능하였으나 zara 본사에서는 정확한 의사소견이 있어야 출근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무급휴직 7일중 마지막날에 의사소견서를 받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싶어도 출근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7일째 되던날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을 받았고 , 의사소견은 미열과 인후통 가벼운 감기증세이며 일반감기에 가깝고 코로나인지는 불분명하나 확실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아직 의사소견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저에게 4일을 더 쉬라고 하였습니다. 열이 나지 않아야 출근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총 11일을 무급휴직으로 보내게 되었고 그후 전 출근하여서 zxxx 본사 인사부 담당에게 무급휴직이나 코로나가 국가적 재난 상황이며 제가 원치않게 더 많이 쉬게 된점을 어필하여 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zxxx 본사 인사부 담당분은 회사 규정상 휴직수당은 하남 스타필드에 확진자가 나왓을경우 방역과 소독할 경우에 휴직수당 조건이 되며 혹은 연차를 미리 앞당겨서 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국가적 재난 즉 비상사태이고 제가 코로나증상이 의심되어 원치않는 휴직을 하게되었다고 설명했으나 , 회사 메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저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개인이 아파서 병가를 낼경우에는 아무런 휴직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직 코로나나 전염병에관한 케이스가 없어서 그렇지 상의하거나 회의해야할 부분이 아니냐고 얘기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높은 직위에 있는 분과 얘기하고싶다고 요청했으나 그 직원분은 이런사항은 회사에 얘기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어 이틀정도 쉬려고 했으나 강제적으로 11일이나 쉬게된 저는 도데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픈게 죄라는 식의 본사의 태도에 매우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높으신분을 연결해주신다고 했고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민국 정부는 비행기 호텔 회사에만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정말 아픈게 죄인것일까요?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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