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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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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리 서민에게 실감있게 하자 (한국은행금리 년 0.87% 서민 햇살론 금리 년 17%) 서민직거래 금융법 제정.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3-17 19:18:38 작성자 : naver - ***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아들보다 더 잘나가는 아들이 바로 금융마피아 자제들이다.

-그들은 친일부터 현재까지 그들만의 리그로 한국은행을 사금고화 하였고 국민은 그들의 쩐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 세계 금융의 금피아 유대인 그들의 달러 유동성 점령은 한국을 IMF라는 신민지로 만들었다.

법을 앞세운 그들만의 리그 1조원을 대출 받아도 금리가 0%대 이라면 연체율도 0%대 임으로 구지 돈을 값을 필요성이 없다.

반대로 서민햇살론이 년 17% 라면 대출 2억만 받아도 서민은 년 3400만원의 이자에 늪에 빠져 죽을 때 까지 파출부 청소부 노가다 잡부를 하여도 하루 3끼 라면도 빠듯하다 차라리 파산하고 영세민 보조금을 받으며 없지만 두발뻗고 잠이나 자는 잉어 인간의 삶이 홀씬 하다.

- 금융위원장이나 은행장 아들이 바보로 태여나도 똑똑한 며느리를 얻는 이유는 똑똑한 며느리 집안이 이 지긋지긋한 금리의 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생정신 일 것이다.

-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미래가 없다
중견기업에라도 입사를 하면 은행의 문이 열린다. 하지만 실직하면 그 스무스한 문은 철옹문으로 바뀐다.

- 그걸 어떻게 아냐고 실 경험이다.
2005년 K기관 관련공사 팀장역으로 임직되닌까.
HK일보 재직중에서도 10년 걸릴까 말까 하던일이 눈앞에서 단 15분 만에 해결되었다.

- 그 이유는 그시점 HK일보는 그 시점 부채가 2천억원대 였지만
그곳은 자본금이 8조에 육박 하고 지급준비률이 110% 즉 돈을 일시에 다 찾아가도 110% 순수자산이 남아있는
금융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금융관계 조직이였다. (시중 5대 은행의 지급준비률은 20이하 이다)

- 100억원대의 보증증권 발급받아도 년 1400만원이 않된다.
-국내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도 이정도는 5억~7억원의 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발에 피이다
- 기간공사가 한국은행 돈을 시중은행 경우 할 때 년 이자률을 따져보라
- 또 시중은행이 자회사의 2금융권에 대한하여 줄때 이자률을 생각하여 보라

한국은행 통화권력을 전국민이 선거처럼 주권 민주화 하여야 한다
금융환경 법을 수정하여 국민직주 거래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시중은행장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발행 화폐의 최대 법정 이자 한도를 헌법에 명기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발행권은 자본주의 수단이 아니다 진정한 자본주위 수단은 일류가 공감하는 금 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은행 화폐가 얼마나 세계시장에서 쓸모 없는 경제보증 화폐인 것을 IMF에서 확인 하였고
국민들은 두 눈을 뜨고 자신의 전재산이 외세 통화수단 달러에 의하여 4분에1 또막 나는 형상을 목격하였다.

그 원인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명확히 알지 못한다.
그 만큼 쓸대 없이 밤낮으로 위정자와 한국은행의 지시로 조폐공사와 시중은행이 종이돈과 수표와 어음과 채권을 찍어내어 결국 그들은 달러를 소지한 자들에게 일시에 농락 당하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도 현재 한국은행의 횡포에 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민에게 국내 5대그룹에 어떤 조건으로 돈을 차입하여 주었으며
어느 나라에 어떤 면목으로 채무에 보증을 서 주었는지 전 국민에게 연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정부는 10조를 경기부양에 풀었으면 어떤 경로로 어떠한 단계로 이자는 누가 어느 단계에서 취득하고 100% 목적물에 도달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헌법에 명기하여야 한다.
그 당 해 년도 유통되는 한국화페의 년 금리 이자는 최고 전 년도 국민성장률을 초과 할수 없으며
이를 넘겨 사업을 할 시에는 추가 분은 금고로 환수된다.

단 서민간의 차입관계는 년 최저 급여 한하며 법정 년 3,3.3%는 넘어서는 아니된다.

또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대리점 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주의 자본비율은 70%을 실취득하고 등기이사는 무한책임을 진다.

- 국가서민중앙행정은행을 설립하고 지점은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수협중앙회-마을저축중앙회를 통화여 하며 이들 은행권은 순수 서민대출과 저축의 순수 통화유통의 기능만 행사하며
신분은 금융공사임직원으로 한다.

- 대출의 주목적은 년간 생계비 그리고 가내 자영업 자녀양육비 그리고 자녀 교육학자금 30년 상환연계 대출이다.

( 여기서 서민이라 국민의 최저 생계비 기준 순수 자산이 10배를 넘지 않는 국민까지로 그 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가 공포한다.)

나에게 20조원을 10년간 대출하여 준다면 S그룹의 상담부분을 점유하여 40조원을 규모로 키울 수 있다.
나에게 5천억원을 대출하여 준다면 5년 이내에 부동산으로 2조원의 자산의 가치를 만들수 있다.

반대로 S그룹 3세에게 년 금리 17% 햇살론으로 2억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년 봉급 2800만원으로 4명의 가족을 이끌고 살아 보라고 한다면 살수 있을까 ... 하지만 대한민국 500만원~3000만원 미만의 금융채무로 신용이 낮은 1200만명은 이 대출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야 가능한 현실이다.

한국은행 금리지수를 국민평등이자지수를 표준화 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로 바꾸자
당신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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