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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예. 저 헌법에 관하여 시급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률은 유신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예. 저 헌법에 관하여 시급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률은 과거 정부가 권위주의를 앞세울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죽거나,다쳐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짜장면 하나로 퉁치게 되는겁니다.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이라고 불러놓고서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났을시에
사건 축소,은폐 흐지부지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의 군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 및 내부 실정이 낙후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비리는 생계형 비리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간 상황이죠
사망사고나 근무중 상해를 입는 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끌려가는 입장인 남자들은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만 보상을 받아야되는겁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휴전국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남자들은 국가에 종속되고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우도 해주지 않는 군대에서 의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시에 올바른 배상을 해주지 않는 국가와 국방부에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헌법이 개정된다면 여태까지 군대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신 분들의 배상을 제대로 다시 받을 수 있을겁니다.
점점 국가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징병할 수 있는 남성들의 수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징병률 100%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와 정부는 과거 같으면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면제를 받을 사람까지도 징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끊이질 않는것 역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한순간에 바뀔 수 없고 정부 쪽에서는 달갑게 받아들일만한 개선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 헌법 29조 2항을 개헌을 하고 다음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쭉 정부의 자세와 군대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것 같지만
저 헌법 하나만큼은 꼭 개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정당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