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경기도 거주 40대 주부입니다. 중.고생인 세 아이가 있습니다. 몇 년전 남편과 하던 작은 사업이 잘 안되어 빚만지고 만2년째 저희 부부 둘다 개인회생 중입니다.200 남짓 되는 남편 급여로 집월세와 개인회생비를 감당하고 있고 제가 개인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개인회생 3년제 소급법에도 사각지대에 끼어 몇달 차이로 꼬박 5년을 갚아야하고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과외는 커녕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학이 미뤄져 한창 크는 아이들이 꼼짝없이 가정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보다 사실 모든면에 있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용카드도 대출자격도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저희 급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보이지않게 고립된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의 신세 한탄을 하려고 글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왜 시급하게 필요한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 가정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코로나 사태 이전엔 정부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병 사태로 더할나위 없는 취약계층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같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정긴급투입에 있어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효율성과 효과 따지는동안 여기저기 무너지는 가정이 많이 생길겁니다. 바로 저희 가정이 대표적이겠군요. 회생비를 지금껏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히 냈었는데 몇달 내지 못하면 탈락하게 될테니까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가 되었든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일괄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이 다급한 상황을 말해야 할지 몰라 찾아 다니다 이곳 토론방에 올립니다. 사실 이것이 찬반 토론할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중요한 일을 여전히 찬반 토론만 하고 있는것 같아 저도 올려 봅니다. 다른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