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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도 못하는 고용노동부 시정 요청 드립니다.!! 근로자의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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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20:01:09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도 모두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8월경 전 한 부동산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동산회사가 9월에 폐업한다고 하여 당장 실업자가 될 순간이였는데.
같이 일했던 전 동료가 종합개발회사를 차리고 싶어하는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믿고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며 절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9월부터 회사차릴려는 정대표란 사람과 미팅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 하며 2~3번정도 만났고 결국 같이 일을 하기로 맘먹고,

2018년 10월 부터 사무실 인테리어 부터 제가 손수 다 봐주며 같이 사무실을 꾸리고
10월 23일부로 개업식을 하고 11월 1일 부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개발 품목은 해안가 근처에 펜션이였습니다.
신생회사라 룰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룰이 였고, 하나 하나 총무 일부터 시작해서 분양을 할수 있는 영업팀까지 꾸리며, 별 문제 없이 진행됐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2019년 1월 말 정대표가 갑자기 돈이 급하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망설였지만.. 같이 일하는 대표가 일개 직원인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것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을 힘들게 모아두었던 돈 4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 얘기를 하니..
우리사이에 먼 차용증이냐며 못 믿냐는 식으로 몰아 붙여서.. 계좌이력만 남아있고, 차용증도 못받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부터 시작이 된것같습니다.
그 후 2019년 3월달부터 월급이 안나오기 시작하면서 2019년 10월까지 8개월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3월부터 모든 직원이 임금을 못받았으며, 월급이 안나오니 당장 생활이 급한 직원분들이
하나둘씩 퇴사를 하였고,

전 빌려준 개인적인 돈이 얽혀 있어서 쉽사리 그만둘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돈이라도 달라고 재촉하였으나 항상 말로만 준다 기다려라 누가 때먹냐며 오히려 화를 냈고..
그렇게 또 시키는 일 마다않고 다 하면서 기다리다 생활고에 더는 버틸수가 없어서 2019년 10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당장 집안 생활비에.. 집 대출값에.. 한달 한달이 너무 버겁습니다.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채당금신청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헌데.. 정대표가 고용노동부에 반론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개념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채당금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며,
고용계약서를 들이밀며 채당금 신청도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 싸인할때 설명도 못 들었고, 우리끼리 멀 확인하냐면서 그냥 형식적인거니 싸인이나 해라 해서
일도 바쁘고 하니, 싸인만 대충 하고 총무 일부터 영업부 관리까지 모든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저한테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저도 고용노동부에 반론을 하였고,
평택 고용노동부는 2개월간 조사 하며 그 고용계약서에 기제된데로 근무를 하였는지 진위사실여부를 파악한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최모씨이라는 근로감독관은 고용계약서만 들먹이며 사업주편을 들었고, 제 말을 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엔 제가 영업부의 일원으로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한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일을 한적이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수없이 반론 하였는데, 최모씨란 근로감독관은 들으려하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더군요.

제가 영업이 주 파트가 아니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제 업무 일지 및 제가 한 일을 적어두는 수첩등 총 3권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여다보지도 않은것 같더군요. 수첩에 다 있는 내용을 맨날 되묻고 제가 답하고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고, 결국 고용계약서이고 주 판매가 부동산품목이니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채당금 신청이 안된다고 2020년 3월 13일에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한회사의 일원으로 어떤일이든 궂은일 다 도맡아하며, 게으름 안피우고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누구하나.. 제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네요..

고용노동부의 행동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만 더 적자면
최모씨란 감독관이 저한테 질문한다는게 지각이나 무단결근했을때 불이익 받은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없다라고 했더니. 네. 그럼 불이익 받으신적은 없으신거네요?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한번이라도 해야 불이익을 받던지 말던지 하지.. 전 1년간 한번도 지각해본적도 없고 무단결근은 더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있다는거에요 없다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모든 질문이 이런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마치 내가 지각을 하고 무단결근을 몇번씩해서 불이익이 당했었는지 가정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고 어이가 없네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고용계약서 한장만 보고 사업주 편을 드는데..
전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며, 전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그 정대표란 사람은 제 전화도 안받고, 술이나 마시며 아주 잘사는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4500만원도 못받고 월급 8개월치도 못받고 채당금신청조차 안되고..
주변에서 소송걸라고들 하시는데.. 있는돈 다 빌려주고 8개월간 생활고에 시달리며..
주변분들에게 돈빌려서 생활하고있는 실정에.. 소송비용에 엄두가 나질 않네요..
하루 하루가 막막합니다.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저한테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곳이 없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성실한 고용노동부 시정요청 드립니다.
성실하게 일한 모든 근로자의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대표와 같은 사람과 그 O종합개발 회사같은 곳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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