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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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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보호도못하는것들이

추천 : 27 vs 비추천 : 1
2020-03-23 23:14:49 작성자 : kakao - ***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3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제3조의2),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ㆍ
자국민도 보호못하는것들이 국민 혈세로 표얻기위해 경쟁적으로 선심행정으로 먹여살리고있다 독거노인 지붕에비샌다고 도움요청하니까 100만원들여 천막덮어주고 옆집에사는 다문화가정에 비샌다하니 3000만원들여 집전체 리모델링해주어 시청에 항의하니 거쓰레기 정치인들이만든 다문화 특별지원법 노동력이 충분한것들에게 생활비를대주고있으니 이런개법이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호구냐 개정치인들 때려잡읍시다
지원법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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