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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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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을 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하자.

추천 : 17 vs 비추천 : 5
2020-03-24 10:49:18 작성자 : naver - ***
대학생진보연합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후보를 당선
심지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방관했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6.1.6.>

뿐만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하니.

대진연의 행보는 조직적으로 후보를 낙선시킬목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를 시키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0조 사회단체 증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자와 그 자들을 방관하며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한 경찰을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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