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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마스크 사건 관련, 출동경찰관의 직무집행이 과연 직위해제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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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0:10:18 작성자 : naver - ***
37세 꽃다운 나이에 직위해제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경찰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여러분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천경찰서 한 젊은 남자 경찰관이 직위해제를 당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천경찰서 외근 경찰관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자를 탐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목격자는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기관지가 안좋다며 거부하였지만 여성이 마스크를 벗기다가 경찰관 얼굴에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경찰관은 여성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찰관 직무집행중 흔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언론사에 제보하고 여성단체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경찰관은 직위해제라는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또한 그 경찰관은 직위해제를 당한 뒤 이로 인한 스트레스등의 이유로 투신자살하였습니다. 투신 자살은 가장 확실하게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 사람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려면 지금부터 위 경찰관의 행동이 직위해제를 당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 토론을 제안합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천 마스크 사건은 폭행 목격자 신분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신분이 바뀐 여성에 대해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하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넘어뜨려 뒷수갑을 채운 것이 인권침해를 해서 과잉대응이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인권침해의 경우 인권위에 민원이 접수되면 권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는 대기발령으로서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봉급도 깎이고 경찰관으로서 자긍심을 뭉개는 불이익한 조치입니다. 직위해제는 기본적으로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직위해제사유가 경합되면 직위해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직위해제사유가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직위해제가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직위해제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통해 여론 잠재우기용인가요? 출동 경찰관이 직위해제될 만큼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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