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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뮨메드의 HzVSF의 임상을 허가해 주세요. 코로나 중증치료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식약처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임상허가를 못 받아 다른 나라와 임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에서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요즘 같은 비상시국에 절차때문에 치료제를 놓친다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