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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있는 이 어려운시기에 정부를 대변해야할 코트라, 60% 보험증권 이건 또 무슨 생각일까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보험률을 60%로 요구하고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에서 지금 코로나사태 영향으로 피해를 입는 코트라 협력사는 없는지, 그들에게 코트라가 해줄것은 없는지를 살펴야할 때 그나마 살아보려하는 그나마 조금의 힘을보태어 고통을 참고 국가와 함께 하려는 힘없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죽으라는 것인지? 자신들의 계약조건 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해 이런 계약조건을 두는것은 갑질 아닌가요?
일반 기업간 계약도 원도급사가 하도급자에게 계약보증을 요구할시 100/15를 요구하는것을 권장하고, 국가기관사업일 경우 100/10을 나라에서 권장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국영기업인 코트라는 100/60 즉 60%를 보증보험률로 하라는 계약조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40%를 요구하여 갑질 계약을 의심하게 하였는데..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있는 이 어려운시기에 60% 보험증권 이건 또 무슨 생각일까요?
1.우리나라에 계약 보증보험증권을 60%로 발행하여주는 보증보험사나 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서울보증보험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면 전문가로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설공제조합에 계신분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 또는 실내건축 공사업종에 계신분 의견 부탁 드립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전시사업팀 의견은?
7. 정부의 지침인것인지 정부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의 위 계약조건은 입찰공고상 이행명령 요구입니다. 계약 중 하도급의 의무 불이행시 요구하는 단서조항도 아니며 그냥 입찰부터 이행할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일반 계약 조항입니다.
이것은 원도급의 갑질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