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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피해자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천 : 275 vs 비추천 : 2
2020-03-27 18:03:45 작성자 : kakao - ***
보통 저런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아주 커도 0:100은 잘 안나오지요. 진짜 0:100 나오면 보행자가 식물인간이 되도 범퍼값 물어 줘야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법원도 그것을 알기에 왠만해서는 1:9 정도로 해서 어쨌거나 치료는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도 1:9의 결과를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박해지지요. 소송갑니다. 피말리는 법정 싸움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보행자나 어린이에게는 유리한 법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제 생각에 어차피 사고 관련자가 헌법소원 낼 것이고요. 과잉 처벌 금지, 그런 것으로 위헌 판결 나올 확율이 높은 법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재수 없게 걸리면 인생 꼬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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