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텔레그램 n번방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만12세 이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함 ) 성매매 또는 성착취시 미성년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만12세 이상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성착취에 있어 가출 등 궁박한 경우에 한정하여 성매수 성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출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매수 또는 성착취로 인한 피해를 고발할 경우 양측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자식을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성매수 또는 성착취 성인을 고소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매매 등 사건에 있어 미성년자는 성착취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매수자 성인만을 처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십대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편의점 주인이 불이익을 받는데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착취하는데 랜덤채팅 등을 통한 상호 합의 및
금전거래가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 또는 착취할 경우 미성년자는 성착취로 인한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매수자 성인만을 처벌한다면,
최소한 성을 매수 또는 착취하는 성인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켜서 미성년 성매매 또는 성착취를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 청소년 딸과 아들을 가진 대한민국 부모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채팅 등을 통해 쉽게 용돈이 생기는 것으로 유혹된 우리의 미성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또는 성착취 미성년자가 형사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청소년들이 성매매 또는 성착취를 당하고 이를 부모 또는 주변에서 인지할 경우 누구나 성매수자를 고소, 고발하여 우리의 자녀가 성매매 등의 유혹의 온상에서 더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 대한민국을 짊어질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