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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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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100퍼 잘못한 것으로 바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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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14:50:12 작성자 : kakao - ***
무단횡단 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 보행자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는 보행자들은 벌금을 내고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가중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기본행동수칙인데 이미 알고있음에도 무단횡단과 같이 기본적인 행동에 벗어나는 일을 한 것은 고의적인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때 말하는 보행자는 만10세 이상 즉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에게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3년동안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그간 부모의 가르침 또한 충분히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10세 이하의 보행자가 무단횡단 및 이하로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의 보호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운전자들이 억울한 상황도 많았고 고의적 접촉사고도 많았기때문에 빠른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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