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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김민식 군은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은 횡단보도를 좌우확인하지 않고 뛰어 건너려 했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에 맞게 제한속도 30km/h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였으나 갑자기 인도에서 뛰어든 (고)김민식 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게 되었습니다.
(고)김민식 군의 부친과 모친께서는 단순히 (고)김민식 군에 대한 복수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민식이법 외 3가지 법을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에서 소위 말하는 "감성팔이"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민식이 당시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김민식 군이 좌우확인을 했다는 모친의 증언과는 다르게 민식이는 좌우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과속이라고 보기에는 규정속도 30km/h를 잘 지켰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의 처벌이 너무 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과 같은 형량이며, 혹여나 아이, 또는 부모의 과실로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할 경우에도 운전자 100%잘못으로 나온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정상정차"되어있는 차량에도 아이가 인위적으로 부딪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잘못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법인가요? 자해공갈단을 위한 법인가요? 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냔 말입니다.
가장 우려되는것은 부모나 제3자가 아이를 시켜 인위적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만들어서 운전자가 징역 및 벌금을 물게 하고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얻어내게 만드는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수업시간에 자고있다가 선생님이 다른 어느 부위도 만지지 않고 어깨를 2번 건드려 깨웠으나 여학생은 성추행으로 부당고소를 넣었고 그 선생님은 학교직에서 제명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만 13세 미만의 학생이 선생님, 또는 어떤 운전자에게 앙심을 품고 스쿨존 안에서 인위적으로 사고를 만들면 그때는 대체 누가 책임지실 껍니까? 민식이 법을 만든 민식이 부모님도 아니고, 민식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오로지 운전자가 억울해하면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민식이 법을 청원하라는 글에 대한 민식이 부모님과 민식이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이 많습니다. 민식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마라던가, 청원 반대글에는 심지어 온갖 욕설글을 달아 관리자의 제재를 당한 댓글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식이 부모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김민식 군의 사건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그로인해 자신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전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고)김민식 군이 더욱 슬퍼하며 민식이 법에 억울하게 당한 운전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작 1표, 10표 얻으려고 국민이 억울해지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의원님들의 행위는 본인에게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뽑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하는 법을 인간으로써 추진시킬 의무가 있을까요? 대답은 다가오는 총선일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투표로 '국민이' 답 할 것입니다.
저는 민식이 법 폐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디 무고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법' 민식이 법을 '선법'으로 만들 수 있게 민식이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