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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기러기아빠로 한국에서 집한채 없이 어머니집에서 얹혀 생활하고 해외거주 중인 처와 자녀 둘 (이제 돌이 막 지난 아들 둘)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처가 지내왔고 아이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들 둘이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가 되려면 한국에 와서 지문 찍고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수당. 돌봄수당. 전기료 감면 하나 받은 적 없습니다. 코로나19 로 7세미만 자녀가구 지원 역시도 받지 못 합니다
가구당 소득기준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면 한국에 등록안되어서 소득하위 70프로에 해당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네요.
집이 한 채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집이 있는 것도 아닌 일반직장 빠듯하고 평범한 월급쟁이인데도요.
기러기아빠가 자식 둘, 처, 어머니 부양하고 어머니집에 얹혀서 사는 데......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상 2인가구로 되서 소득하위 70프로에 해당이 안되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