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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각 분야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부처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심에 깊은 감사인사올립니다.
저는 토론이 아닌 제안을 드리려고 이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여객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는 외딴 섬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고
요금제도 버스나 택시처럼 인가를 받는게 아닌 자율요금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대책회의에서 관광산업, 운수업에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운수업중에 노선버스나 택시만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전세버스 업계는 관광 등의 여객운송을 넘어 기업체와 국가기관 통근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통학에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전세버스의 80% 이상이 통근이나 통학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버스를 아직까지 사치, 향락산업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 전세버스를 앞으로 관광버스로 부르지 마시고 전세버스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업계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