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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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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5:35:36 작성자 : kakao - ***
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사장님의 사적인 일때문에 급여를 한달간 받지못했어요.
대학입학전에 교재나 기숙사나 필요할 때 쓰려고 미리 알바하고 했던건데 말이죠.
근데 고용노동부청은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돈 준다 준다 해놓고 안 주는 사장님을 이미 한달이나 기다렸어요.
규칙상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된대요.
코로나때문이면 저도 다른곳에서 빌리든어쩌든 구해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기다릴테지만 이건 뭐
개인적으로 일이생겨 못준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랍니까
이거 좀 아니지않나요? 신고접수해도 사장님이 안주면 어쩔수없이 4개월은 기본으로 기다려야된대요.
이런거에 큰 빵꾸가 나는 사람도 있단말입니다.
우리가족구성원 중에서도 급여못받는 사람이있어 서로 도와주어야하는데, 이건 뭐 코로나때문도 아니고 왜자꾸 기다리기만하라고 합니까?
소상공인힘든거아는데, 이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사장님의 실수로 생긴 사장님 본인 책임아닌가요?
왜 기다려야하죠? 이런 사소한 것 부터가 가해자중심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ㅠ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배째라 돈 못준다 식입니다.
그래도 자기가족이 먼저지않냐 하시는데 할말없구요.
고용노동청에서는 저더러 곧 대면하게 해준다는데,
저는 사장님만나 조정할 생각없어요.
안그래도 신고했다고 좀 그래하는데 제가 만나서 뭔얘길 어떻게 하라는거에요. 이런걸 조정해주고 빠른해결을 돕는게 고용노동청에서 할 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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