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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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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폐지

추천 : 85 vs 비추천 : 3
2020-03-31 18:57:06 작성자 : naver - ***
절친끼리 남자아이들 싸웠다.학폭으로 갈상횡을 경찰서 여청계로 보내 사건처리를했습니다.학폭으로 가야할사건이
경찰서만가면 아이들이 분류심사원 어른으로 말하면 구치소입니다.무조건 반성해라 보내는것입니다.피해자 엄마는 본인아들하고 멀리하게할라고 신고고소 하였다합니다.몇일후
검찰에서 연락이오더니 합의보실건가요?그래서갔더니 용서해줄테니 .진단서없이 정신적피해보상 250만원을달래서
제차량 담보대출로 200만원을 주고합의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상으로 신고해 합의금을 노리는 이상한 일이 생긴답니다.전국에서.자과연 학교에 경찰관은왜있나요?
그리고 학폭위원회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약올리고 계속전화해 녹취해 신고 하는 이들도
사기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아이들데리고 고액의 합의금을
달라는 ..이거 사기입니다.
경찰서도 단순폭력은 학교로보내.학폭으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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