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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무단횡단 등(원래 올렸던 글에 보탬)

추천 : 250 vs 비추천 : 1
2020-04-01 14:50:50 작성자 : naver - ***
제가 좀 화가나서 이전 글에는 좀 강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저는 무단횡단이 당연히 강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도로교통을 자랑하는 독일은 무단횡단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며, 보행자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사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즉 상기된 선의를 가지고 피하다 독박 쓴 사례는 독일에서는 보행자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세계 최고의 교통문화를 가진 독일이 보행자의 안전을 운전자의 운행보다 훨씬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그건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가진 상태인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이지, 약자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보라니가 아닙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도 무단횡단은 대부분 불법이며 지탄받는데, 하물며 한국에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전자를 옹호하는 사고를 보면 대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넓은 도로거나', '정차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무단횡단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럴 때 '상식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단횡단자들은 그 상식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주의하며 손이라도 들면 그걸 무시하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단횡단자는 말 그대로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요컨데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사표시와 주의를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적어짐에도 그것조차 안하는 보행자가 많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그나마 미연에 방지할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는 것이며, 그런 이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면피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했든 신호를 어겼든 법을 어긴 게 하나라도 있다면 운전자도 당연히 지탄받아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를 보면 과연 보행자가 '최소한의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무단횡단자를 보고 차를 멈추고 욕하는 운전자는 많지만 멈춘 뒤에 그걸 그대로 밀어버리고 가는 운전자는 무조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100%이면 99.9% 확률로 없습니다.

또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즉 차가 과속을 하든 말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너거나 신호를 어기고 건넜다가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보행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제대로 신호에 맞게 건넜다가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운전자에게 책임이 몰립니다. 그렇기에 보행자로써의 기본은 지키는 것이 여러 의미로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무단횡단은 엄밀히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외국의 사례를 들든,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를 하든 무단횡단의 유례를 설명하든, 여기는 한국이고 법과 교통사고는 현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던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주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에는 모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역시 제대로 된 보행신호를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무단횡단자를 두고 '죽어도 싸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경중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죽음을 유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행위를 무시하면 죽을 수 있으므로 '죽어도 싸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여행금지국가에 가는 것도 그 자체로는 '죽을 죄'가 아니지만 충분히 죽음을 유발하는 행동이며 그렇기에 '죽어도 싸다'는 소리를 듣는 것 입니다.

나무위키에 있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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