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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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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법 개정요청 바라며 도와주세요

추천 : 14 vs 비추천 : 1
2020-04-02 10:47:27 작성자 : naver - ***
도와주십시요!
내용얼마전 사고 동영상을 보냅니다.
한번 봐 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라며
보행자보호법도 이런 개념없는 교통사고도
개정 해야 하는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사고 후 제가 억울할듯하여 이 동영상을
어떤분이 가게 cctv 녹화된 영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피해 여성은
일행의 불법정차로 교통에 방해를 주어
뒤에 오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하게만들었습니다.
하여 무단 횡단하는 여성은 중앙선 넘어가는 차가 지나는 동시에
제가 오는 것을 보지도 않고 뛰어 나오는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중앙선 넘어 오는 차량이 있기에
영상에는 흐려보이지만 발도 내려
서행을 하였지만 갑자기 뛰어오는 여성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개념없이 갑자기 뛰어 오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보았다면 피하면서 접촉을 피하겠지요!
이 상황에 보호할 판단이 있겠습니까?

보험사에서는 75대25로 저에게 가해자라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무릎부상으로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염좌로 3주 진단 나왔고 병원에 몇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어찌보면 할말은 아니지만
좀 강한 남자였다면
그냥 퉁 부디칠 정도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할수있습니다.
경찰 사고 접수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에
제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합의를 해야하는
그러니 합의금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경찰 접수는 안했지만 어찌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고 접수하게되면
보행자 보호차원으로 무조건 제가 가해자이고
어찌보면 제가 제 무덤 파는격이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보험사는 병원비를 사고 여성의 과실을
제외하고 120만원을 보상 예정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85만원 정도 부담해야한다는...
보상금 청구를 저에게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무엇으로 보이는지요?

오토바이와 보행자의 사고에
아무리 보행자 보호차원으로
보행자 우선이라 하지만 이렇게 무단으로 나오는 보행자를
어찌 피할수있겠습니까?
보행자 보호는!
가령 소방도로라든지
인도와 차도가 근접했을때라든지
이럴때 보행자가 지나갈때 조심조심 안전운전하여
보호하는것이지 이런 개념없이 무단횡단으로
뛰어 나오는것을 어찌 피할수있겠으며
다르게보면 이렇게 사고내여 보상금 챙기려는
어리석고 잘못된 고의적 사고도 날수있기에
법규는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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