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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2월 29일 작성한 “존재감 없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속편이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로 전세계가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신종바이러스(novel virus)라 백신도 없고 정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4월 2일 현재,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환자는 9,976명이고, 완치환자가 5,828명, 치료중인 환자가 3,979명, 총사망자는 169명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총 935,581건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47,223명이다. 사망자는 국가별로 이탈리아 13,155명, 스페인 9,387명, 미국은 5,109명, 프랑스는 4,302명, 중국은 3,312명, 이란은 3,036명, 영국은 2,352명, 네덜란드 1,173명이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결과 전세계가 공황상태로 돌입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적인 노력, 정부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role model이 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을 중단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져 국가가 회복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종교의 자유의 한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확진환자 중 상당부분은 기독교 종교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동안 신천지 교회, 온천교회, 은혜의 강 교회, 생명수 교회, 만민중앙교회의 종교활동관련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종교활동을 계속할 경우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확진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종교단체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교회 사례와 같이 확진환자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확진환자의 발생으로 국가가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복리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무한대로 허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합리적(合理的)인 사고(思考)에 기초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는 그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이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 군정 하에서 미국헌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법치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종교의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독교도 1885년 미국 장로교회의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등이 입국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으니 이런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 미국헌법
미국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의 설립을 권장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종교활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교가 존재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문제는 판례에 따른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는 형법과 기타 법령으로 종교활동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비록 관련 법령이 종교활동을 방해하게 되더라도 동 법령이 특정 종교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mployment Division v. Smith, 494 U.S. 872(1990)]
쉽게 설명하면 미국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 법령은 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 법령으로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더라도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는 목사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종교인들이 “신성불가침” 등의 용어를 써가며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국교가 없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경 누가복음(10:27)에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종교활동을 강행하면 그 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살인하는 것이 된다. 이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올바른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통제(변수통제)의 중요성
지금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變數)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측면에서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면 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과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절박한 국민들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일시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은 변수 통제(코로나바이러스 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최적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시적인 구제방안과 함께 좀 더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천만명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총 25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 등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들이 돈뿌리기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만히 있으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시적인 구제책에 불과하다. 소비를 조장해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 격리 대상자 관리
확진환자는 폐쇄된 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자택격리 대상자들은 자택에서 스스로 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언론보도를 보아도 자택 격리자의 가족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족이 한 집에 거주하는데 서로 완벽한 차단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생활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완전한 차단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가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예들 들어, 자택격리 대상자가 10만명이고, 정부가 이들에 대해 특정한 장소에 14일간 격리를 할 경우 1인당 하루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1400억원이다. 30일간 격리하면 총 비용은 3000억원이 된다. 이 비용은 통제대상 변수인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바이러스문제가 100% 해결되면 경제 및 사회활동을 바로 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3000억원의 비용은 상기 경제적인 지원금액 25조원의 1.2%에 불과하다.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택격리 문제를 개개인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격리대상자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기관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호텔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특급호텔의 공실율이 90%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호텔을 활용할 경우 격리 대상자 문제도 해결하고 호텔도 비용을 보전 받으니 생존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들을 유사 또는 동일한 조건에서 관리하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격리 대상자들도 적응하기 쉬워 바이러스의 외부전파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등으로 구분해 비용부담을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 미국 뉴욕주에서는 병실이 부족해 호텔 객실을 병실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핵심변수인 바이러스 차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고 해도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없다.
◈ 결어
지금 국제사회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합심해 이 위기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고 결과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는 role model 국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 코로나바이러스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정상화하면 수출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중심국가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정부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