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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가격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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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1:23:13 작성자 : naver - ***
1. 자가격리, 말은 쉽다 자가격리! 그러나 자가격리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자가격리의 방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을 보자, 함께 사는 가족, 식구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격리를 해야 하는데, 물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지내야 하는 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식사도 따로 해야 하고, 사용하는 식사도구, 그릇, 수저, 등을 별도로 해야 하고, 식사도 별도로 따로 해야 하고, 세면도, 목욕도, 타올도 따로 써야 하고, 화장실도 별도로 사용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가능하다고 보는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대로 가능하겠지만 기타 일상생활을 2주동안 따로 따로 해야 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집안의 구조가 따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집이나, 집의 크기가 넉넉하게 커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집에 살면서 방이 2개 정도, 화장실은 1개 정도의 생활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부의 지침대로 격리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겠는가?
그러다가 가족 중 어느 한사람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 감염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면 그 전염, 전파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2. 집에서의 자가격리!! 말처럼 잘 이루어 지겠는가? 자가격리 지침을 마련한 사람도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면서 외침상 자가격리를 했다는 명분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자가격리를 하다가 가족이 감염이 되면 그 감염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면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으면서 자가격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집안에서 가족끼리 생활하는 모습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2주간 자가격리를 명령하여 실행토록 하면 그것으로 확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격리자에 대한 조치는 병원에서의 조치처럼 완결된 것으로 통계를 잡는 것인지?

3.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아니며, 잠재적인 보유자, 무증상 보유자, 등으로 감염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자가격리 하는 것이라면, 처음때처럼, 병원에서 격리 조치를 했던 처음처럼 가족들과의 접촉도 하지 않는 격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설이 부족하고,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병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렇더라도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한 무증상 보유자, 확진 가능 예비자에 대한 조치가 완전 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보기위한 격리 조치를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가(自家) 내에 따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해서 제안하건데,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을 해야 하는 무증상 보유자, 혹은 확진 가능자에 대한 격리는 정부기관인 동사무소(=주민센터) 건물내에 격리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시설하여 이용한다면, 자가 에서 격리하면서 격리자와 가족들이 모두 감염을 우려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2주를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1개의 동사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집에서의 자가격리처럼 조치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갖추고 있는 대회의실(코로나19로 인해 대회의실에서의 회의는 거의가 없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에 3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간단한 칸막이(파티션 등)를 하여 간단한 침상을 설치하고, 세면장이나 화장실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사용토록 조치하고, 물론 소독은 조금 더 철저히 하면 가정에서의 자가격리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며 가족들에게 전염시키는 일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1개의 동사무소에 격리할 사람의 자격을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 한다면 1개의 동사무소에 격리할 자가격리자의 수는 많지 않을 것이고 각 동사무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식사를 비롯한 음식은 격리자의 가족들이 감당하도록(자가격리를 할 때에도 식사는 가족이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배달에 의존한다면 동사무소의 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

6. 이러한 방식의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를 불안해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를 명 받아 실행하고 있는 격리자의 이웃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포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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