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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치 않지만 재외국민 딱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유로 초중고의 한 부분을 해외에서 다녔으며 성인된 후 한국이 좋아 한국으로 혼자 용기있게 왔습니다.
저는 지원금 혜택자에서 재외국민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재외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태어나도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살아간다하여도 한국에서 거주한지 4년이되어간다 하여도 재외국민 입니다. 세금도 국방의 의무도 근로의 의무도 지키는 수 많은 재외국민들은 혜택도 받지 못하며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 인가요?
무조건적으로 재외국민을 제외하는것이 아닌 “의무를 잘 지키고 있나”로 판단 해주셔야 공평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