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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글을 작성하긴 했으나 sns를 하지 않아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여기에 글 남깁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체계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제 경우, 사업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100%에 가까우나 건보료 책정은 상위 10%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재산 기준은 끝에서 두 번째인 44점에 불과한 점수인데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건보료 문제만이 아닌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정하여 향후 여건이 된다면 현재의 프리랜서 일을 계속할 예정이었는데, 기초연금에서도 차별이 있더군요.
가령,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소득이 1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근로소득자는 100만원-94만원x0.7=4만2천원이 소득인정액이고 사업소득자는 100만원 전액이 사업인정액이더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어차피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여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같은데도 말이죠.
만일, 사업소득자의 탈세로 인해 이러한 소득에 대한 다른 잣대를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업소득자에게 n분의 1로 세금 등을 부과하는 건 몹시도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특히 소득이 100% 잡히는 사업소득자에게 탈세자 몫까지 세금 등을 떠안기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탈세자를 가려내는 건 세금을 걷는 당사자인 국가의 몫이고 그 임무에 태만하여 이걸 선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건 엄연히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 부당함은 원천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차이를 둔 데서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 등의 기준 산정 시에 소득이든 근로든 노동의 결과에 차별을 둬선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야말로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시키는 행위이기에 국가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부정의로 인해 혜택을 받는 자들의 눈치를 보기에 앞서 그로 인한 피해자를 먼저 살피는 게 정의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자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