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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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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선거법에 정당의 요건 변경과 피선거권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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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10:20:28 작성자 : naver - ***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의 피선거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40세 이상, 선거일 현재 국내 5년 이상 거주자
②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5세 이상
③ 지방자체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여야 한다.

여기에 비례정당의 정당 피선거권 규정도 꼭 필요합니다.

현 선거법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례정당 선거에는 각가지 탈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모두 선거 만을 위해 급조된 떠따방 같은 정당들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탈법행위들은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모든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자격을 일정 기간(최소 1년 이상) 정당으로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해 온 정당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긍정적 효과는 대한민국의 타협과 협력의 정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선거법의 개정은 꼭 필요하고 특히 정당의 요건과 피선거권 규정의 제한은 핵심이 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PS. 제 의견에 동의 하시면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동의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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