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생활비 지원이 되지 않아야됩니다.
회사에서 대략적인 세금을 많이 신고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연봉이 연 2400만원도 안되지만, 세금신고는 3000만원으로 신고가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다른회사들도 많을 겁니다. 연말정산 하면서 세금을 돌려 받는걸 더 원하니깐요
회사에서 신고된 금액이 다를경우 별도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서 저 같은사람도 혜택을 받을수 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이라 코로나 때문에 회사의 재정도 더 악화되어, 직원들도 시급제 이다 보니, 일이 없어 월급도 적을 뿐더로 생활고에 있습니다.
말그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세금을 열심히 납부했던 일반 직장인이 아닌,
일을 못해 소득이 없는 이들만 혜택을 주는거 같아 화가 납니다.
기준을 완화하기보다, 저같은 사람들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