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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통제 위반자는 국가보안법 수준으로 격상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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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1:24:06작성자 : naver - ***
각종 전염병중 사스나 골로나19 등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은 국가가 조기에
국가전염병으로 지정하고, 통제를 하여야 한다.
자가격리명령을 받은자가 허가없이 임으로 격리지역에서 이탈하여 전염병균을 퍼트릴 우려가
있을시는 간첩죄에 버금하는 처별을 하여야 하고,
인권에 관계없이 즉시 강제 격리시겨아 한다. 어느 간첩이 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자가격리자보다 무서운자가 있는가?
간첩보다 더 무섭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는가? 전염병 전파우려가 있는 자는 일차 자가격리 멸령을 내리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시는 국가보안법에 준하여 즉시 강제구금하고 법정최고형으로 처별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련법규를 강화하는 개정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