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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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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개정안이 하루안에 결정되며 유예기간, 계도기간이 전혀 없이 시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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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06:37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내일채움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년내일채움은 나라에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년간(또는 3년간) 우수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받는제도라고 팜플렛에 적혀있습니다.
19년과 달리 20년도에는 강화된 내용으로 350만원 초과자는 가입이 제외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격 중 12개월 초과자 중 장기 실직자(2년형 만)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유선 상 통화를 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사업장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 시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단, 하루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안내도 몇일(2~3일소요) 뒤에 전부 상담쪽이나 고용노동부 내일채움취업관련팀에게 전부 고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4월 27일에 내일채움신청 가능기간인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취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취지는 생애최초 취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가 취업이 알바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팜플렛에 고지된 바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휴학 중 알바기간에 알바를 하면 총 고용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돈이 없는 4년제 학생의 경우 4년 중 12개월, 즉 1년 미만으로 휴학기간에 알바를 따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는 청년내일체움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관련하여 제가 가고 싶던 회사가 못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못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간을 구제기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월에 고지된 사항이 지금 안 된다고 하시면 많은 졸업예비생들도 힘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청년취업지원과에서는 이 이후 개정변경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 두셨고 할말이 없으신 관계로 먼저 유선을 끊으신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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