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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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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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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0:57:18 작성자 : facebook - ***
최근 TV방송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 음란행위, 불법촬영, 협박, 불법갈취를 했는데 소년법으로 상당히 가벼운 벌을 받더군요.
혹시 가해자 부모가 어디 공무원인가? 가족 중에 법조인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이해가 가지않는 판결이라 보았습니다.
경찰이나 국회의원, 그룹 자녀들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가볍게 끝났을까요?
우리는 이런일을 당할일이 없다?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살인, 성폭행, 폭행, 협박, 갈취는 청소년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범죄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어느게 나쁜것인지 알고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모르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은 어른들의 착각이고 시대에 뒤쳐진 생각입니다.

법이 없다?,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없으면 만들고, 잘못된 법이면 바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법이 없다 없다, 하지말고 제발 법 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곧 성인이 될 고등학생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중범죄가 청소년법으로 가볍게 넘어간다면, 2차 3차.. 끝없는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고, 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번일로 법이 개정되고, 청소년이라고 가벼운 벌이 아닌, 죄질에 따라 중범죄는 무겁게 다뤄주시고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결 내용 중에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한 행동이 들통나고 부모님에게 알려지고 사회에 알려지니 반성한다고 말한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반성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알면 애당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메시지에 ''대타를 구해오면 풀어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했을 겁니다.

나쁘게 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게 법도 개정하고, 과거에 잘못된 수사방식과 생각들을 조금만 빨리 바꿔주신다면 피해자들이 숨을 쉬며 살수있을 겁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해달라고 했는 데 ''주말이라 안된다''라고 했을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수습이 될 수 없이 빠르게 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피해자 가족에게 공감1도 없는 말투로 얘기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과거에 잘못 수사했던 경찰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동영상이 한 번 올라오면 어디로 어떻게 퍼지는 지 찾을 수가 없어, 동영상 삭제를 못해 결국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탁아닌부탁을 했었습니다.
턱없이 모라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참하는 국민들이 생기고 결혼과 아이낳는 것을 기피하던 남녀가 생각을 조금씩 바꾸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라의 지원이 부족해도 아이를 사랑으로 10년이상을 키웠는 데 그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나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아이를 낳고 살고 싶겠습니까?

가해자는 한 명 이지만 피해자는 많습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는 다른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더욱 악랄해지고, 증거인멸도 쉽게하고, 완전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에 맞지않게 대한민국 법은 과거에 멈춰있습니다.
부디 법개정을 한시라도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아픔을 두 번, 세 번 격지않게 나라에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픔을 격지않는 것이 좋지만, 격을 수 밖에 없다면 한 번이면 됩니다.
한이 되지 않게 가해자들이 제대로 벌을 받아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아픔을 잊고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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