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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13:21:07 작성자 : naver - ***
본인은 전과자로 2018년 5월 출소후 6개월 이내 긴급복지 1회 주거지원을 받았으나, 6개월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을 제외하고 일하였지만, 현재 다친 다리로 인한 휴직과 코로나로 인한 휴직의 연장이 더 이상 밀린 집세등등을 지불할 여건이 되지 않고, 긴급생계지원금 같은것은 주민센터에 알아봐도 당장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나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생계 곤란자가 있을 것이기에 돈있는사람과 기업과 소상공인만 챙기지 말고 본인같은 없는사람도 버틸수 있게 지원금을 빨리 앞당겨 지원해달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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