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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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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 법제화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가?

추천 : 8 vs 비추천 : 11
2020-04-11 18:51:22 작성자 : kakao - ***
안녕하세요
앞전 "동성애 법제화에 과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라는 단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이미 동성애는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 법제화"의 문제이니까요.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 법제화에 과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 법제화의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성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천부인권사상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인권사상에서 말하는 자연권(自然權)혹은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이라는 뜻으로 모든 이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부권은 인위적인 실정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을 의미하는 권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법률, 믿음보다 앞선 선험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소수자들의 인권 또한 일반 남자, 일반 여자들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준 선험적 권리이자 원초적 권리이지, 어떤 제도로 만들어진 제2의 인권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 성소수자들의 인권 또한 하늘에서 내려준 당연한 권리이자 선험적 권리인데,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 법제화를 국민적 합의에 붙여 찬반 결정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 법제화는 천부인권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고 절차에 불과할 뿐 찬반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등에 업고 다수의 힘으로써 힘없는 소수자를 짓밟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볼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 법제화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뿐 국민적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국가, 사회, 단체도 우리 성소수자들의 천부인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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