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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심한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불링 등이 있더라도 서면 사과, 보복 금지 등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 학교폭력위원회는 50%가 학부모로 이루어져있는데,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이다.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평판이 나빠지면 안돼니까.. , 내 자식들이 아니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하지만 그전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이름만 '학교폭력위원회'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름처럼 진짜 학교폭력에대한 위원회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