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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노동법은.. 고용지원금을 받는경우 노동자가 일을하면 불법으로 되어있다.
고용유지금 정부로부터 받는경우도 법적으로 일해도 되게 해줘야: 코로나로 매출하락이 부른 사태에서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매우 적절한 조치. 그러나 그렇다고 일을하면 불법이다??
이런 시기에 놀면 뭐하나? 그동안 못한 연구도 하고, 기업 경쟁력 높일 절호의 기회를 그냥 보내기는..거리두기만 잘하고 출근해서 보람찬 일을 하는것은 어떨까? 사람은 일을하고 결실을 맺어야 성취감과 에너지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