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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 이탈하는대 내일선거날 자가격리자들오후6시대서찍는거 안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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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8:09:56 작성자 : naver - ***
[속보]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사우나·식당 간 60대 남성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4.14. 오후 5:47
최종수정2020.04.14.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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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이탈했다가 적발된 해외 입국자가 구속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다음 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오후 2시30분쯤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곧바로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다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7시35분 A씨를 같은 사우나에서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정부 격리시설인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하라는 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자가격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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