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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에 의거하여 법조계는 다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는 특권이 아니다.
다른데 영향받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하고 판단을 내리라는 더강한 책임이다.
하지만 근래 법조계는 특권으로 인식하여 사조직화 되어 버렸다.
말이 사조직이지 거의 범죄조직화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제 대대적인 개혁만이 유일한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