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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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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천 : 14 vs 비추천 : 0
2020-04-20 12:25:48 작성자 : kakao - ***
저는의류 판매를하다 장사가 안되서 업종전환을 노래방으로 하게되었지요. 이분야는 생소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가지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처음부딪힌것은 유흥이라서 사업자대출이 막힌것이고 또 이번 코로나사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도 유흥은 제외된다는겁니다.저로서는 이해가 카지않는것이 큰나이트클럽이나 돈많은 사람들이다니는 유흥업소 빼고는 소득으로 따져도 인건비정도 겨우가져가거나 요즘은 더더욱 개점휴업상태의 업소가 대부분인데 서민들의 작으마한 위안장소를 과거 전두환시대의 퇴펴타락업으로 규정한 탈세 업으로보고 모든 지원을 차단시키는것은 생계형 영세업자들을 이나라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시대의 악법이 이렇게 생계형 영세업자들의 팔옥을 잡고 어떠한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게한다면 우린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의 의무만 감당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을 시대에 맞게 수많은 영세 유흥업자를 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해주실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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