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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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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무,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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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0:58:28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청년 직장인입니다.

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업체에서 병역특례를 받아 군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토요일마다 야간으로 대학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힘이 듭니다. 주말에 수업도 들어야하고, 토요일날 한번에 몰아서 강의를 듣다보니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8시 20분이 되서야 강의가 끝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수업으로 대체를 하지만, 거의 12시간 가까이 컴퓨터 앞에 앉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청년의 꿈을 키워 나가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일, 주말 잔업, 심지어 수업을 듣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출근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토요일 날 출근해서 강의를 들으며 업무를 보는 저는 1주일 치의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실상 업무를 보면서 강의를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1주일 치의 수업을 복습해달라 교수님께 요청드리면, 저 하나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강의를 듣지만 만약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학교로 출석을 해야하는데 출근을 하게 되면 출석미달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학기당 4번의 결석을 하게되면 해당 과목은 F를 받게 되는데, 회사 측에선 '그럼 3번까지는 괜찮지 않냐, 3번 꽉 채워서 토요일날 출근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항상 머릿속을 맴돕니다. 제 회사 동기들 10중 9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평균 학점 3점이 못넘는 학생들도 허다 하구요. 회사 간부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그건 너희들의 의지 관계다.' 라며 일축합니다. 과연 의지 관계일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가 총 3개(A, B, C)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A는 일반 사무직 연봉제이고, B는 가공, 조립파트 연봉제, C는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분들의 연봉제입니다.
A는 기본 급여 + 52시간 잔업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아도 52시간 잔업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단,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도 그 초과치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B는 기본 급여 + 잔업 시간 급여를 받습니다. 단, 잔업이 100시간이 초과할 시 100시간 이후의 초과치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C는 B와 동일하지만 잔업 60시간 초과할 시 초과치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A의 연봉제를 받는 직원에게 물어보면 평균 한달 잔업 시간이 70~8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20~30시간 잔업에 대한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B, C의 사정도 똑같습니다. 오버타임으로 업무를 해도 그에 대한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4월인데 20년도 연봉협상도 안했습니다. 최저시급 상승분에 대한 급여도 밀리고 있구요.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회사 사정을 말하면 그러한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4년 가까이 버텼습니다. 4년동안 정당하게 일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급여도 받지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병력특례, 일학습 병행제 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그 정도도 못버티냐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되게 저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이고 버텨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자로써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다 의미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대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돈 몇푼 써있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용기내어 말하면 그 사람만 범죄자 취급하고, 뭔가 안좋게 바뀌게 되면 그 사람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용기내어 말한것이 왜 부끄럽고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업무환경,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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